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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4 2014가단48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C 대표)가 피고(D 대표)에게 2013. 10. 31.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20,000,611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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