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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2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2,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도료, 잉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잉크, 페인트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주문으로 피고에게 도료, 페인트 등의 물품을 공급해 오다가 2019. 10. 8.에 이르러 그 동안의 거래를 정산한 결과 미수금 합계가 53,002,015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3,002,0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가 공급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관련 직원들의 퇴사와 재정난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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