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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5 2018가단1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2. 말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각종 수산물 등) 중 미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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