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가단616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 8613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