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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10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3283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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