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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94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281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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