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전18369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