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842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829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829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