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2』 피고인은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5:30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85』 피고인은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영통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중로 권곡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