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0:1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6 대황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