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22:3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점 3번 방에서, 과거 피해자 D에게 빌려 준 돈 800만 원을 갚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고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 1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점 주방으로 도망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넘어뜨린 다음, 맥주병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