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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3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0:1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51 세 )에게 “ 외상 값을 갚으라

”며 욕설을 하였고, 식당 주인이 말리자 피해자를 끌고 식당 밖으로 나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낸 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이마로 입술을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진술 및 피해상태에 대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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