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2 2017고단7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훌라 도박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출혈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