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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19: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다가가 “ 예쁘네.

안 아보 까.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드셨으면 곱게 가세요.

” 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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