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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8 2012구합80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C건물 917호를 본점으로 하여 1999. 5. 28.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10. 11. D로부터 B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1.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고, 원고의 숙부인 E도 같은 달 11. F으로부터 B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1. 위 주식에 관하여 E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바, B의 2006 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6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일련 번호 주주 출자자 기초 변동상황 기말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수 주식수 금액(시가)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금액(시가) 지분율 합계 30,000주 300,000,000원 100% 10,500주 10,500주 30,000주 300,000,000원 100% 1 원고 8,900주 89,000,000원 29.67% 3,000주 11,000주 110,000,000원 39.67% 2 E 6,000주 60,000,000원 20% 6,000주 12,000주 120,000,000원 40% 3 F 6,000주 60,000,000원 20% 6,000주 0주 0% 4 D 4,500주 45,000,000원 15% 4,500주 0주 0% 5 G 4,500주 45,000,000원 15% 1,500 6,000주 60,000,000원 20% 6 H 100주 1,000,000원 0.33% 100주 1,000,000원 0.33%

다. 피고는 2010. 12. 16.부터 2011. 2. 10.까지 B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원고의 숙부로서 특수관계자인 E이 2006. 10. 31. B 주식 합계 9,000주를 취득함으로써 B의 과점주주(총 발행주식 대비 79.67%)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주식 취득일 현재 B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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