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각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코킹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6.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공사를 대금 887,53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3. 피고와 사이에서 위 하자보수공사 중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동 세대 앞ㆍ뒤 발코니, 각 동 계단 공용창 및 옥탑 기계실 창문 코킹 보수공사(이하 피고가 하도급받은 코킹 공사 전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7. 이 사건 공사 범위에 지하주차장 램프 및 개구부 코킹 공사를 추가하고 대금을 38,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1. 6. 7. 5,500,000원, 2011. 8. 10. 16,500,000원, 2012. 1. 20. 10,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2. 31.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하자보수공사를 정산 및 종결하면서, ‘외벽(세대) 창틀 코킹 보수에 대한 A/S 비용’으로 4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입주자대표자회의에 대한 2014. 11. 24.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서 누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