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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2139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인정사실 공 사 계 약 서

2. 설치장소: 파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3. 설치기간: 착공 2016. 4. 15., 준공 2016. 5. 16. 4. 계약금액: 3,525만 원

5. 하자책임기간: 3년 * 계약금액은 착공과 동시에 7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정 70% 초과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

* 위 공사잔액은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가.

피고는 2016. 4. 4. 원고에게 창틀 코킹 및 외벽 균열 부분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4. 12.에 700만 원, 2016. 4. 20. 1,0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미지급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1.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 부분 도장 공사가 원고가 계약 시 제출한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균열 보수보강 시방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균열이 재발생되고 철근부식이 노출되었으며 복도 및 일부 발코니로 누수가 되고 있다.

2. 이 사건 창틀 코킹 공사의 경우 원고가 계약 시 제시한대로 아파트 세대 창틀 외부에 기존 열화 변형된 실리콘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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