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21: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삼 룡 동 126-4에 있는 취 암산 터널 입구 200m 앞 지점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천안 시내 방향에서 목 천읍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21:34 경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 767에 있는 ‘ 연등 아트 빌’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삼 룡 동 126-4에 있는 취 암산 터널 입구 200m 앞 지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