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1 동 막 교사거리 상 미 금 역 방향에서 오리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