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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05:1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2길 59 기업은행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화랑로 495 주공아파트 4 단지 403 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화랑로 495 주공아파트 4 단지 403 동 앞 노상을 농협 사거리 방면에서 성포동 롯데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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