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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1: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과 과학수사요원이 현장 감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왜 감식 반을 부르냐,

니들 뭐하는 거냐,

내가 신고자다.

다들 꺼져 ”라고 말을 하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이를 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며 말리자 경위 E의 외근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라고 말을 하면서 경위 E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써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행사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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