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3:27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3 층에서 ‘ 경찰관 출동 요망한다’ 는 112 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경장 F이 그곳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이 신고 이유에 대해 묻자 “ 경찰새끼 꺼져. 내가 경찰인데 니들 다 죽었어.
개새끼,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넌 죽어. ”라고 욕을 하고, 위 E이 재차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우울증을 앓고 있음), 전과 관계 (2014 년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