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1:05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호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호텔 로비 안을 배회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호텔의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E(31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호텔 로비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및 호텔을 이용하는 다수의 투숙객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반복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1:1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호텔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호텔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G에게 “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넌 이제 죽었어!
청문 감사실에 신고한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