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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4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꺼져 라,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으로 I의 몸을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3. 20:05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F 지구대로 연행된 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넌 죽었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다리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 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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