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124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합동 작성 증서 2015년 제232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합동 작성 증서 2015년 제232호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