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34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작성 2015년 증서 제24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작성 2015년 증서 제24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