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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6가단24849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3,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A(D생)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A가 입원하였던 E 요양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A의 입원 경위 1) A는 2015. 12. 19. 우측 가슴 통증 등으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검사한 결과 화농성 관절염, 양쪽 어깨에 경막외 농양을 동반한 추간판염 등의 진단을 받아서 감압술(laminectory), 경막외 농양 배농술, 개방성 세척, 변연절제술 등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A는 재활치료를 위하여 2016. 2. 17. 척수 압박(cord compression)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및 자가 배뇨가 불능으로 인한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 연결 상태로 피고병원에 전원되었다.

다. 왼쪽 하퇴 부위 열상의 발생 1) 피고병원 의료진이 2016. 3. 16. 15:00경 재활치료실에서 휠체어에 앉은 A를 들어 경사치료(MAT 치료) 침대로 옮기던 중에 A의 왼쪽 하퇴의 정강이 부분이 휠체어에 끼어서 약 7cm 찢어졌다(이하 ‘이 사건 열상’이라 한다

) 2) 이후 A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보호자인 원고와 함께 2016. 3. 16. 16:20경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상처 부위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날 21:00경 피고병원으로 복귀하였다. 라.

우측 고관절골절의 발생과 이후 경과 1) A는 2016. 6. 26. 18:30경부터 말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20:00경부터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의식상태를 보여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전원되었고, 저삼투성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X-ray 검사결과 A의 우측 고관절골절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6. 6. 27. CT 검사결과 우측 고관절 부위에 우측 대퇴의 전자간(intertrochanteric 분쇄 골절과 내반 변형 및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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