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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3가합52244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피고 E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인 피고 F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과거력 1) 원고 A는 2003. 9. 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및 양하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원고 A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경추 2번부터 흉추 3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인하여 경수 및 상부 흉수가 압박되는 소견과 함께 경추 4-5번간 척수 내 고신호강도 소견이 관찰되었고, 요추 4-5번간은 고도의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3. 9. 23. 원고 A 및 그 보호자에게 수술방법과 검사한 전반적 사진을 설명하면서 수술을 권유하였는데, 원고 A는 통증이 어느 정도 견딜만하므로 가능하면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후 2003. 10. 10. 전화통화로 수술을 받고 싶을 때 다시 진료를 보러 오겠다고 하였다.

3) 그 후 원고 A는 2004년경부터 목과 어깨의 통증, 손 저림과 생식기쪽 감각 둔화 증상 등이 발생하였는데, 2007~2008년경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 4) 그러던 중 원고 A는 2010. 5.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목과 양 어깨의 통증, 양팔, 손, 손가락의 감각이 떨어지는 마비감과 동시에 힘이 떨어지는 위약감 등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5. 19. 원고 A에 대하여 MRI, CT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경추 2번부터 흉추 3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인한 경수 및 상부 흉수 압박 소견을 보였고, 경추 4-5번간 척수는 일부 손상된 상태를 보였는바, 위와 같은 척수병증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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