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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4 2014고단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0. 00:5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승용차를 뒤따라 온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험하게 한다고 따지자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D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옆 집인 동해시 F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가량 위 택시를 후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0. 01:53경 동해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위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E의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53경, 02:03경, 02:13경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C 운행기록 및 영상

1. 내사보고(대리운전기사 등 수사 및 C 운행기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거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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