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D민박에서, 술에 취하여 여주인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열쇠키택으로 E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3. 23:45경 위 D민박 앞 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목격한 I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7. 14. 00:06, 00:16, 00:26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00:15경 동해시 C에 있는 D민박 앞 도로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H과 함께 출동하여 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동해경찰서 G지구대 순찰3팀장인 경위 J에게 "씹새끼, 좆까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위 J의 목 뒤 부위를 2회 내리쳐 경찰공무원인 J의 범죄예방과 제지, 수사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