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8. 02:30경 동해시 일출로 151 까막바위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03:31경, 03:42경, 03:53경 총 4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측정 거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2004년, 2012년, 2013년 각 1회씩 3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