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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7 2012고합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22. 01:53경 동해시 C식당 옆 공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갤로퍼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동해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피의자가 음주운전하던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로 자동차 시동을 건 것이 아니라, 차량 안에서 맥주를 마시며 에어컨을 틀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고, 후진기어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다가 차량이 일부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는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단속장소는 교통이 제한된 집 앞 공터 풀밭으로 차량이 움직인 거리 또한 얼마되지 않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별로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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