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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커피 점에서 피해자 J에게 “ 동인천 재개발지역에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6. 18.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 인천 재개발지역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K)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9.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 역 근처 커피 점에서 피해자에게 “ 동인천 재개발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 인천 재개발지역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7. 5. 20. 500만 원, 2017. 5. 27.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16.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병원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와 함께 미용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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