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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2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2,500 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면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옆 건물을 주상 복합건물로 신축하는데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공사 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게 해 주고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금 송금 내역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 내역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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