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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0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 가명) 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 미상 20:00 경 대전 서구 C 건물 205 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오른쪽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04: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8.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고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향하게 하여 침대 아래쪽에 설치하여 두었으나 촬영 도중 위 휴대폰이 엎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촬영 및 메일로 전송한 사진의 영상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촬영,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사진을 제 3자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점, 제공한 사진만으로는 인적 동일성 식별이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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