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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20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도로 5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4. 4.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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