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20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도로 5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4. 4.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도로 5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4. 4.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