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노44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그 돈이 친구의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C과는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5.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농기계 사업을 하는 친구가 외국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친구의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쓰고 3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친구의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3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2.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3.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그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계획이었다거나 D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한다는 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그 돈이 친구의 농기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