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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1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가.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 선정 관련 헌법 제 12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 33조 제 1 항 제 1호에서 ‘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은, 2016. 6. 20.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7. 2. 10.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2017. 2. 15. 위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피고인이 구속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2017. 2. 22. 판결을 선고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즉시 선정하지 아니하여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을 침해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나. 송달 불능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 관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원심 법원에 접수된 때인 2016. 10. 4.로부터 미처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인 2017. 2. 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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