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은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 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위 규정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7조 제 3 항). 한편,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나,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38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42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폐문 부재로 공소장 부본,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등을 송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0. 24. 제 1회 공판 기일이 열렸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공소장 부본 등을 교부 받고 “ 공소장 부본 송달 및 공판 기일의 유예기간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이의가 없다” 고 진술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 같은 날 변론 종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 서면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청구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2017. 11. 9. 제 2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법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