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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노26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직원 E에게 공소사실 기재 속옷 1 세트( 이하 ‘ 이 사건 속옷’ 이라 한다) 가 자신이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이라고 속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속옷을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래서 E이 이 사건 속옷까지 포함하여 대금을 계산한 것으로 알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여 이 사건 속옷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D(D 제출 CCTV 영상 파일) 재생 시청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 들어와 F으로부터 계산대 근처에 진열되어 있던 이 사건 속옷을 받아 살펴본 후 계산대 앞쪽에 내려놓는 장면, ② 그 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사이즈가 다른 흰색 아르 마니 속옷을 받아 살펴본 후 계산대에 있던

E에게 넘겨주고, E이 이를 받아 포장하는 장면, ③ 그 후 피고인이 다시 E에게 남색 속옷을 넘겨주자 E이 피고인이 원하는 사이즈의 동일 상품을 찾아 포장한 후 계산기를 이용하여 결제할 금액을 계산하는 장면, ④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계산 대 앞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속옷을 가리키며 E에게 무언가 말을 한 다음 신용카드를 넘겨주고 곧바로 이 사건 속옷을 자신이 가져온 쇼핑백에 넣는 장면, ⑤ 이 모습을 본 E이 웃으며 피고인에게 “ 그 건 아니에요.

” 라는 듯이 말을 하자 피고인이 무언가 대답하는 장면, ⑥ E이 계산을 마친 후 녹색 쇼핑백을 가져오자 피고인이 자신이 가져온 쇼핑백에 들어 있던 속옷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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