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 나 항 이하를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2호와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호)에 의하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기만 하면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이익제공행위가 선거운동 시작 전인지 후인지, 이익을 제공받은 자가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는 여부는 금지행위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규정은 과열선거운동을 방지하여 공명선거를 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도 이익제공행위의 범위를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점, J 등이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 전에 원고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 후에도 선거운동 기간이 하루가 더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J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도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선거운동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