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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3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044]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3. 21: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여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안주 및 봉사료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21]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22. 02:4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44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2. 03:13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16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J주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K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3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등

1. 신용카드매출전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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