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482 신창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북문대로 신창 부영 3차 아파트 방면에서 보건 전문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 하다 같은 방향 앞쪽에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27세) 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 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