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16. 7. 6.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그 상속인 중 한 명이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5. 8. 26.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부산 남구 E 대 231㎡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500,333,729원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은 2015. 8. 26. 위 보상금을 상속인 중 한 명인 소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 입금하였다.
이후 2015. 8. 31.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00,000원이 자기앞수표 2매(200,000,000원권 및 300,000,000원권)로 출금되었고, 위 자기앞수표 중 200,000,000원권 수표가 2015. 8. 31. F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입금되었다가, 2016. 6. 10. 다시 20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다음, 망인의 사망 후인 2016. 7. 12. 피고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하 피고 명의 계좌로 최종 입금된 위 20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7914호로 위 F를 상대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이상의 금원을 F에게 보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17.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해약되었고, 망인이 F 명의의 다른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우체국 계좌 또한 관리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F가 보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8나57653), 2019. 6. 10.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