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3 2019가단67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16. 7. 6.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그 상속인 중 한 명이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5. 8. 26.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부산 남구 E 대 231㎡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500,333,729원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은 2015. 8. 26. 위 보상금을 상속인 중 한 명인 소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 입금하였다.

이후 2015. 8. 31.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00,000원이 자기앞수표 2매(200,000,000원권 및 300,000,000원권)로 출금되었고, 위 자기앞수표 중 200,000,000원권 수표가 2015. 8. 31. F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입금되었다가, 2016. 6. 10. 다시 20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다음, 망인의 사망 후인 2016. 7. 12. 피고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하 피고 명의 계좌로 최종 입금된 위 20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7914호로 위 F를 상대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이상의 금원을 F에게 보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17.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해약되었고, 망인이 F 명의의 다른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우체국 계좌 또한 관리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F가 보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8나57653), 2019. 6. 10.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