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용도가 특정된 E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E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부산연산5동우체국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돈 7,400만 원과 피고인의 돈 2,6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서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다음 날인 2011. 7. 13. 사위인 G의 신한은행 계좌에 5,000만 원, 농협 계좌에 3,000만 원, 딸인 H의 농협 계좌에 2,000만 원을 분산 예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ㆍ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자매지간인 피고인과 E는 2008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서로 자신들 및 제3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오다가 2011. 7. 12.경 I 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