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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11376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2,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0. 1. 30.까지 연 5%의,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C는 입양한 원고, 피고를 남기고 2018. 2. 3. 사망하였다.

나. 2015. 7. 31.자 수표 인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우체국 계좌(D)에서 2015. 7. 31. 220,000,000원이 액면금 2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되었다.

다. 이후 입출금 내역 1) 2015. 8. 11. 피고의 농협 계좌(E, 이하 ‘피고 계좌①’이라 한다

)에 9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 같은 달 13일 위 금액 그대로 F 명의의 알 수 없는 계좌에 이체되었다. 그 후 2016. 1. 6. F 명의로 재차 피고 계좌①에 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 계좌①에서 2016. 2. 24., 2016. 11. 24., 같은 달 25일, 같은 달 26일 각 1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이 망인의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되었다. 2) 한편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G, 이하 ‘피고 계좌②’라 한다)에 2016. 3. 11. 1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

이후 2017. 3. 27. 피고 계좌②에서 망인 명의의 계좌(H)에 2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3)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I, 이하 ‘피고 계좌③’이라 한다

)에 2015. 8. 4. 50,000,000원이 망인 명의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계좌①, ②, ③에 각각 입금된 자기앞수표 90,000,000원과 10,000,000원, 현금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37,788,565원임을 전제로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 계좌①에 입금된 망인의 돈 90,000,000원을 망인의 뜻에 따라 F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중 60,000,000원을 다시 피고①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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