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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1 2018고단7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94]

1. 피고인은 2018. 4. 5. 02:00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2.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경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카 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합계 4,05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49] 피고인은 2018. 3. 11. 03:48 경 부천시 심곡 2동 123 번지 수정 홈 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좌측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2018 고단 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후 CCTV 추적 수사)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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