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4. 03:45 경 삼척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7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14. 03:53 경 삼척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04:10 경 삼척시 당저 길 29-19 소재 신화 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88] 피고인은 2018. 4. 9. 16:50 경 울산 북구 통 샘 2길 1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주차 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N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살피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K 전화통화 관련) [2018 고단 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112 신고 내역에 대한)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