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1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5』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21. 03:39 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66번 길 22에 있는 효성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9. 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량 안에 보관된 시가 합계 1,03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 문이 잠겨 있거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594』 피고인은 2014. 8. 23. 08:00 경부터 같은 날 08:15 경 사이 대전 중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피해자 G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화면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8 고단 1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CCTV 사진, 접속 아이디 회신, 전화 가입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