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9....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0. 5.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D, 2013. 7.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E, 2014. 9. 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F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5. 4.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부산 동래구 G아파트 나동 502호, 원고 B 소유의 부산 동래구 H건물, 101(이하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의 손실보상금 : 원고 A 199,900,000원, 원고 B 156,033,33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의 손실보상금 : 원고 A 214,600,000원, 원고 B 198,400,000원 - 이의재결감정: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 비교거래사례: 이의재결 절차에서 감정할 당시 각 감정평가법인은 원고 A 소유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산 동래구 I아파트 101동 503호를, 원고 B 소유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산 동래구 J빌라 2동 201호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비교거래사례: 원고 A 소유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산 동래구 I아파트 102동 206호를, 원고 B 소유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산 동래구 J빌라 2동 201호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 - 보상금: 원고 A 235,000,000원, 원고 B 20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갑가 제2호증, 갑가 제4호증의 2, 5, 갑나 1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원고 A은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이 적용한...